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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

증여계약서양식 및 작성방법

by 콩지콩지 2020.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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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 (검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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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계약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음.

- 거래하는 물건지 관할구청이나 시청 검인을 받아야함.
- 계약서에는 본인 자필서명이나 도장 찍혀있어야 함.
-아파트(대지권비율, 전용면적) 주택(토지면적, 건축물면적) 기재
- 증여 얼마나 할 건지 기재. (예 30 % 50% 또는 1/2 )

부담부증여(수증인이 채무나 임대보증금 안고 증여받는 경우.)
- 특약사항에 언제? (년월일) 얼마?( 금액) 어디서?(은행) 기재하고 수증인 OOO이 승계받기로 한다. 라고 적으면 됨.

검인은 취소라는 것이 없음.
※ 검인 받으러 갈 때 계약 당사자 (증여, 수증인) 두 분 중 한 분만 가면 됨. 본인 신분증 지참
분양권은 2017. 1. 20. 이전 건은 검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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