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증여계약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음.
- 거래하는 물건지 관할구청이나 시청 검인을 받아야함.
- 계약서에는 본인 자필서명이나 도장 찍혀있어야 함.
-아파트(대지권비율, 전용면적) 주택(토지면적, 건축물면적) 기재
- 증여 얼마나 할 건지 기재. (예 30 % 50% 또는 1/2 )
※ 부담부증여(수증인이 채무나 임대보증금 안고 증여받는 경우.)
- 특약사항에 언제? (년월일) 얼마?( 금액) 어디서?(은행) 기재하고 수증인 OOO이 승계받기로 한다. 라고 적으면 됨.
※검인은 취소라는 것이 없음.
※ 검인 받으러 갈 때 계약 당사자 (증여, 수증인) 두 분 중 한 분만 가면 됨. 본인 신분증 지참
※ 분양권은 2017. 1. 20. 이전 건은 검인대상임.
- 거래하는 물건지 관할구청이나 시청 검인을 받아야함.
- 계약서에는 본인 자필서명이나 도장 찍혀있어야 함.
-아파트(대지권비율, 전용면적) 주택(토지면적, 건축물면적) 기재
- 증여 얼마나 할 건지 기재. (예 30 % 50% 또는 1/2 )
※ 부담부증여(수증인이 채무나 임대보증금 안고 증여받는 경우.)
- 특약사항에 언제? (년월일) 얼마?( 금액) 어디서?(은행) 기재하고 수증인 OOO이 승계받기로 한다. 라고 적으면 됨.
※검인은 취소라는 것이 없음.
※ 검인 받으러 갈 때 계약 당사자 (증여, 수증인) 두 분 중 한 분만 가면 됨. 본인 신분증 지참
※ 분양권은 2017. 1. 20. 이전 건은 검인대상임.
728x90
반응형
'검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및 미등록현황, 조상땅찾기, 사실조회, 지적전산자료 (0) | 2020.10.02 |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