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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및 미등록현황, 조상땅찾기, 사실조회, 지적전산자료

by 콩지콩지 2020.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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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토지소유현황 및 미등록 현황 / #조상땅찾기 / #지적전산자료조회 / #사실조회 = 이것은 개인별 재산조회를 여러가지로 부르고 있는 이름이다.

이 서류는 내 앞으로 되어있는 전국의 부동산을 조회하고 싶을 때,

또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어디있는지 몰라 주소를 찾고자할 때,

법원 파산 회생에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주민센터에서는 가능하지않고 본인이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구청이 없는 시는 시청이겠즁?)

※ 필요서류

 

1. 신분증 (본인 재산조회를 할 때는 본인 신분증만!)

2. 위임장 + 위임자 신분증 사본 (살아계신 다른 분 재산조회를 하고자하면 위임장과 그 분의 신분증 사본 반드시 첨부!)

  ★ 흔히 가족이니까 가족관계등록부만 있으면 안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재산조회는 개인정보가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사항이라 아무리 가족이고 내 자식이라도 위임장이 있어야해요.    

3. 돌아가신분이라면? 

2008년 1월 1일 이전에 돌아가신 분은 제적등본

이후는 가족관계등록부 +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에 사망 일시가 기재되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

4. 미성년자라면?

자녀가 성인이면 2번에 언급한 위임장과 신분증 지참하셔야하고, 미성년자라면  

가족관계등록부 1장 + 자녀별 기본증명서 (친권확인!!!)

친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조회할 수 없습니다.

* 필요서류 잘 챙기셔서 한 번에 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재산조회는 토지대장 기반으로 조회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재산조회를 위해서는 세목별 과세증명서 떼보시면 됩니다. (재산이있다면 누가 냈더라도 세금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법원 제출용이라면 지적전산자료(토지소유현황)만 내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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