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

부동산실거래 신고서 작성방법

콩지콩지 2020. 8. 3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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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요령(방문신고)

 

법정양식으로 정해져있습니다.

 

1. 매도,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2. 공인중개사 끼고 거래한 경우 기재.(수수료 받고 누락시켜 신고하면 처벌.)
3. 자금조달계획서 비규제지역 6억이상일 때 (자조서 양식 따로있음)
*자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필증이 나가지않음.
계속 제출하지않고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과태료 대상.
4. 지분거래란 내가 공동명의로 1/2만 갖고있는데, 내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팔 때. 또는 내 지분 100프로 중에서 몇프로만 팔 때.
5. 계약금으로 총 금액 지불할시 계약금에 몰아 적을 수 있음.

6. 계약금없이 잔금으로 몰아서 적을 수도 있음.
7. 종전부동산이란. 입주권의 경우. 재개발 전 매도자가 갖고있던 부동산.
8. 매도. 매수인 도장이나 서명(정자로)
9. 공인중개사가 신고할 경우, 매도 매수인 서명없이도 중개사 서명만으로 신고 가능.
※ 계약일자로부터 30일안에 신고 .
8월 31일이 계약일자라면 9월 1일부터 카운트됨.
※분양권일경우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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