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

부동산실거래(관계지번, 물건추가)

콩지콩지 2020. 8. 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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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거래 신고사이트

rtms.molit.go.kr/index.do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시도 선택--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rtms.molit.go.kr

* 거래당사자 매도, 매수인 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함.

* 매도, 매수자 둘 중 한 분이 작성, 서명(공인인증서) 후 다른 한 분이 로그인해서 서명.

* 그럼 관할 구청이나 시청으로 신고가 들어가게 되고,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승인하면 필증인쇄

  (필증을 가지고 취득세 신고 및 등기 가능.)

* 관계지번과 물건추가의 차이점.

-관계지번이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에 ------- 000외 1필지 또는 123-1번지, 123-2----이라고 기재되어있을 경우.     -> 실거래 신고하실 때 관계지번으로 추가하여 신고. (관계지번 누락 시 등기가 안됨.)

-물건추가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 같이 등재되어있지 않지만 함께 거래한 건축물이나 토지.

물건추가 누르고 입력.  단, 물건추가는 금액이 기재되어야 함.

ex) 상황1.

-두 필지 위에 건물 한 채.    두 필지의 소유자는 A, B로 다름.  이 건물은 두 필지를 깔고 있어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 관계지번을 갖고있을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신고할 때 건축물에만 체크 한 뒤, B의 필지는 관계지번으로 넣고,

물건추가로 토지만 체크, 매도자 A가 갖고있는 필지만 입력. (계약당시  A와만 계약을 했을 시)

상황2. 한 건물 통으로 구매할 시. (다세대주택 101~ 505호까지) 매도 매수인이 같을 때  한번에 신고가능...

        신고서 1장에 물건추가로.. 또는 동 호수 기재하지않고 연면적 합산, 토지면적 합산하여 신고.

 

*제일 중요한 건 등기대로 해야한다는 것! 신고 후 등기하러 갈 때 등기소에서 튕길 수 도 있으니 등기대로. 잘 모르겠으면 관할지 부동산 실거래 담당 공무원이나 등기소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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