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계약해제 방법, 양식
*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방문신고 하실 때에는 신고서가 있음.
* 매도, 매수인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는 계약해제하면 됨.
(개인 간 거래였다면, 매도, 매수 둘 중 한명이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다른 한 쪽에서 공인인증서로 서명하면 됨.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였다면 공인중개사가 신청.)
*단, 일방적인 단독신고는 안됨. 단독신고를 하고싶다면 사유서를 써야함. 그러나, 사유가 누가 봐도 타당해야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제3조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이하 "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제3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부동산등에 관한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 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의 해제, 무효 또는 취소(이하 "해제등"이라 한다)를 신고하려는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이하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라 한다)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 국가등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7.>
② 법 제3조의2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의 해제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0. 2. 27.>
1.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등 해제등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단독신고사유서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2. 27.>
④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등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등이 이루어진 때에 제1항의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2. 27.>
*계약해제 후 재신고 대상.
1. 공동 중개인 추가 및 삭제
2. 매도, 매수인 추가 (원래 계약에 있던 사람을 누락 시킨 경우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추가되는거면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함. 따라서 매도, 매수인이 추가되면서 작성한 계약서의 계약일자로 바뀌어야 함.)
3. 매도인 삭제 (매수인 삭제는 변경신청으로 가능. 그러나 매도인 2 -> 1로 삭제하는 것은 계약해제 후 재신고 해야함.
4. 물건지 주소변경
5. 계약금 변경
★ 계약해제 신청 하실 때 사유 적는 란에 사유 적기. 예) 매수인 추가, 공동중개인 누락으로 인한 재신고 등.
(담당공무원이 계약해제 승인할 때 읽어 봄. 재신고 건으로 알고 빨리 승인됨.)
★ 재신고 하실 때 '참고사항'에 1) 기존접수 번호, 2) 기존접수 일자, 3) 재신고사유 반드시 적을 것.
(나중에 정밀조사 대상이라면 참고사항을 공무원이 보고 판단함. 재신고 건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임.)
- 계약해제 신고서(위에거랑 같은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