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신고서 및 방법(유용)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매물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가셔서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매매를 했다면 중개사가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낸 경우.)
-신고방법-
1. 부동산실거래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신고서는 법정양식으로 정해져있으므로 정해진 양식에 작성해가셔야합니다.
2. 2020.03.13.부터 비규제지역도 주택 6억이상일 떄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게되어있습니다. 다음글에서 자조서 적는 법을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3. 신고서에는 매도, 매수인 자필 서명(정자로 쓴것)이나 도장이 반드시 적혀있거나 찍혀있어야합니다. (*단독신고 불가)
4.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신고하러 갈때에는 위임장을 가지고 가셔야합니다. 위임장에는 위임하시는 분 자필서명
과 신분증 사본 첨부하셔야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5. 법인 위임을 받아오는 경우, 위임장 + 법인 인감증명서. 신고서에 법인 사용인감을 찍었다면? 사용인감 증명서까지 첨부
< *제5조(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①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4조제1항ㆍ제2항의 거래당사자 또는 제2조제7항 및 제8항의 매수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9. 26., 2020. 2. 27., 2020. 3. 13.>
1. 신고서 등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위임장
2. 신고서 등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② 제2조제4항, 제3조제2항ㆍ제4항 및 제4조제1항ㆍ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속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한다. <개정 2020. 2. 27.>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3조로 이동 <2020.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