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03.13.부터 비규제지역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하게 되었음.
* 자금조달계획서에 전재산을 적어야하는 걸로 아는 사람도 있으나.....ㅡㅡ;;;;;;; 그건 개인정보 털릴 소리.....;; 안돼요
앙돼!
* 자금조달계획서(자조서)에는 거래한 매물 금액에 맞게만 적으면 됨. 예) 6억 5천에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6억 5천에 금액을 맞춰서 적으면 됨.
- 공동명의일 경우 6억 5천을 나눠서 적으면 됨. 한쪽에 4억을 적고 다른 쪽에 2억 5천을 적어도 되고 금액은 0만 안되면 됨. 두 분이 합쳐서 6억 5천 (총액)이 나오면 됨.
* 부동산 실거래 신고 할 때 자조서도 함께 제출해야함. 신고서 다운받아서 쓸 때 뒷장에 있는 작성요령 반드시 읽어볼 것.
★ 제일 헷갈리고 주의해야할 것.
- ④번 증여 · 상속
기입했다면 반드시 누구에게 받았는지 체크할 것! (직계존비속에 시댁, 처가식구는 아님!!)
그 밖의 관계에는 있는 그대로( 시아버지, 친구, 지인 등)
-⑤번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은행 통장에 있는 돈이 아니라 현금으로 직접 가지고 있는 돈 적을 것!
또는 앞으로 월급을 모아서 낼거다 하시는 분은 예상 금액을 적고 -> 그 밖의 자산(종류: 월급, 또는 적금) 등을 기입하면 됨.
가끔 금이나 수표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음. 그 분들은 5번에 금액을 적고 종류에 금이나 수표를 적으면 됨.
-⑥번 부동산 처분대금
처분할 부동산 금액에서 얼마를 이 매물 건에 조달할 건지만 적으면 됨. {예) 내가 처분할 부동산이 10억이라도 이번에 거래하는 매물에 4억만 넣을 경우, 4억만 적으면 됨.}
임대보증금 받아서 나오는 경우. (전세금, 보증금 등 받을 돈 적으면 됨)
-⑧번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8번 옆에 있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에 대출 중 한 개라도 금액을 적었다면 합산하여 8번에 기재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택담보대출!!!! 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신고하는 매물을 상대로 담보대출을 낸 경우에만 해당됨.!!! 즉, 기존에 갖고있는 부동산에 주택담보를 잡은게 있더라도 안써도 됨. 분양권은 중도금 대출 받기 위해서 당연 냈을 경우가 많겠죵..?
주택담보대출에 금액을 적었다면? 기존 주택 보유 여부 반드시 체크!!!
현재 신고하는 건은 제외하고 기존에 갖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보유에 체크하고 몇 건인지 적음(분양권 포함), 없을 경우에는 미보유에 체크
-⑨임대보증금
지금 거래하는 부동산으로 임대를 할 경우, 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승계받는 경우(즉, 보증금 떠안고 매수하는 경우)
-⑪그밖의 차입금 (돈을 빌려온 경우 등)
여기에도 누구에게 차입 해왔는지 반드시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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